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정희 정부/평가/부정적 평가/정치 (문단 편집) === 과거사 은폐 === 1960년 [[4.19 혁명]]으로 [[대한민국 제1공화국|제1공화국]]이 붕괴하면서 집권한 [[장면]] 내각은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에 나섰지만, [[5.16 군사정변]]으로 무너졌다. 이후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미군정기([[4.3 사건|제주 4.3 사건]])와 [[6.25 전쟁]] 기간의 민간인 학살사건([[거창 양민 학살사건]], [[보도연맹 학살사건]] 등)에 대한 '''유족들의 진상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탄압한 것은 물론 [[연좌제]]를 적용하여 고통받게 만들었다.''' 박정희는 이전의 조사 내용 및 자료를 모두 소각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유가족 대표들을 [[국가보안법]]과 특수범죄처벌법[* 1961년 6월 22일 제정]으로 처벌하였다.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'공산주의자'로 몰렸으며, 정권은 생존자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지목하여 사회활동에 갖은 불이익을 주었다. [[한국전쟁]] 유족회, [[조용수]], [[사회대중당]], 교원노조 등의 단체나 개인이 '이적행위'를 했다고 조작하여 [[혁명재판]] 과정에서 죽이거나 징역을 내렸다. [[4.3 사건]]을 다룬 소설인 <순이 삼촌>의 경우 박정희 정권에서 [[금서]]로 지정됐고, 작가[[현기영]]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였다. [[https://books.google.co.kr/books?id=x2-EAgAAQBAJ&pg=PT522&lpg=PT522&dq=%EB%B0%95%EC%A0%95%ED%9D%AC+%E2%80%98%ED%8A%B9%EC%88%98%EB%B2%94%EC%A3%84%EC%B2%98%EB%B2%8C%EB%B2%95%E2%80%99&source=bl&ots=dWvKbUbEP0&sig=Zv714GH-SQBqfXLKvGXvOWKO70M&hl=ko&sa=X&ved=0ahUKEwjHv9a0iYzQAhXIfrwKHVDxDXEQ6AEIIDAB#v=onepage&q=%EB%B0%95%EC%A0%95%ED%9D%AC%20%E2%80%98%ED%8A%B9%EC%88%98%EB%B2%94%EC%A3%84%EC%B2%98%EB%B2%8C%EB%B2%95%E2%80%99&f=false|#]][[http://blog.ohmynews.com/q9447/tag/%EC%88%9C%EC%9D%B4%20%EC%82%BC%EC%B4%8C|#2]][[http://www.idomin.kr/?mod=blog&act=articleView&idxno=67703|#3]][[http://changwon.grandculture.net/Contents/Contents?dataType=01&contents_id=GC02205149&isTreeSpread=Y&RequestBy=%ED%95%AD%EB%AA%A9%EB%A7%81%ED%81%AC|#4]] 특수범죄처벌법의 피해자들은 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잡혀왔는데, 이 소급법의 제정은 "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처벌하면 안 된다"는 헌법을 무시한 처사였다. [[http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D%98%81%EB%AA%85%EC%9E%AC%ED%8C%90%EC%86%8C%EB%B0%8F%ED%98%81%EB%AA%85%EA%B2%80%EC%B0%B0%EB%B6%80%EC%A1%B0%EC%A7%81%EB%B2%95/(00690,19610824)|#]] 심지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것도 아니었으며, [[국가재건최고회의]]란 초헌법 기구를 만들어 제멋대로 만든 법이었다. 당시 김용국(재판장·심판관), 박용채(법무사·심판관), 심훈종, 이택돈, 최문기 등의 판사들은 특수처벌법으로 기소된 6.25 유족회 간부들에게 사형과 무기 등의 징역형을 선고했는데, 그 판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 >"보련원(국민보도연맹원-기자 주) 및 [[국가보안법]] 기미결수의 피살은 '''불법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[[반공]]을 국시로 하는 대한민국의 충실한 국민이라고 할 수 없을진대''' … 유족회의 성격과 그 활동결과에 대하여 북한괴뢰가 간접침략의 한 방안으로서 기대하는 그들의 동조자의 확대 및 조직강화 그 사상선전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음에…" 한마디로 판결의 요지는 '''"국가가 민간인을 학살한 것은 불법이 맞다. 그러나 그 불법학살의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북한에 동조하는 행위다."'''라는 뜻이다. 유족들에게 적용한 죄목은 특수범죄처벌법 제6조 '특수반국가 행위'였는데, 이 조항은 "정당,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[[국가보안법]]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,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"고 되어 있었다. 혁명재판 과정에서 [[대구광역시|대구]]의 '''[[http://www.idomin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96481|이원식]]'''(대구유족회 대표위원)은 사형, [[마산]]의 '''[[http://www.idomin.kr/?mod=blog&act=articleView&idxno=210883|노현섭]]'''(전국유족회장·마산유족회장)과 대구·[[경북]]의 '''권중락'''(경북유족회 총무)·'''이삼근'''(성주유족회장)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. [[김해]] [[진영읍]]의 '''김영욱'''(금창유족회 장의위원장)은 7년, [[부산]] 동래유족회의 '''송철순'''·'''김세룡'''은 5년을 받았다. [[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1119424|#]] 동래유족회의 판결문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. >"6·25 동란 시에 대한민국 군경에 의해 작전상 처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익분자가 아니라는 근거없는 망언과 재판절차없는 사형집행이 부당하다는, 당시의 전국을 망각한 편견에 사로잡혀… 군관민의 이간을 책동하면 결국 [[반공]]체제가 균열되어 간접침략을 획책하는 북한괴뢰집단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… 국가의 안위 따위는 일절 불원하는 비국민적 사상의 불온분자이므로 피고인 김세룡, 동 송철순에게 각 징역 5년에 처한다." '재판절차 없는 사형집행이 부당하다'는 게 '편견'이라고 말하고 있다. 또한, 학살된 민간인들을 가리켜 "반공을 국시로 하는 대한민국의 충실한 국민이라고 할 수 없을진대 애국적이고 조국과 민족의 자주독립을 염원한 존재였다고 할 수 없다"고 표현하면서 좌익분자라고 매도하고 있다. 사실상 [[인민재판]]이다. 심지어는 '''유족들이 암매장 유골을 찾아내 조성한 합동묘까지 파헤쳐, 유골을 빼돌렸다.''' 말 그대로 [[부관참시]]를 일으켰다. [[http://news20.busan.com/controller/newsController.jsp?newsId=20010619000424|#]][[http://www.pressian.com/news/article.html?no=112477|#2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